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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현재까지 디지털보험사로 허가받은 곳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캐롯손해보험’ 2개사 뿐이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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