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업권협회는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블로거·유튜버의 금융상품 뒷광고를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뒷광고(hidden ad)는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금융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업무광고는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광고시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불이익에 관해 글자·영상·음성 등을 균일하게 구성해야 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광고규제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업권에 자율성이 넓게 부여된 만큼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로서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