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동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지난 18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성별 등 항목에 학력을 추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지역차별까지도 심각했으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특정지역 차별문제는 상당히 개선돼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특히,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이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모집과 채용에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 젊은이들에게 채용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성별 등 차별금지 항목에 유독 학력이 빠져 있어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채용 하면서 학력차별을 금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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