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4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의 간소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 가능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간소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 등이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가능토록 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되어 새 생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졌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에 전부 개정된 현행법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 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 또한 위축되어 신장이식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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