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판넬 지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오는 28일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에 대해 관련업계가 참여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절차 및 인정 사후관리와 현장 적용 시 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오 건설연 건축자재인정센터장은 “인정제도 도입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불량자재 납품 및 현장 오시공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 건축물 화재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지붕 내화구조 인정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 건축법을 개정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내화구조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건설연은 “지붕 내화구조 인정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업들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정절차 완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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