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협중앙회는 25일 암 완치 시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어부바신협매월받는암공제(갱신형)’를 선보인다.

신협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암 최초 진단 이후 2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2년이 지난 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동일 암 재발, 전이, 신규 암 진단 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최대 100세까지 2년 주기로 반복해서 보장한다.

특히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선택 특약으로 보장한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종양의 성장, 진행과 확산에 직접 관여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를 이용하는 고가의 치료방법이라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며 100세까지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갱신된다(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특약은 5년 갱신). 공제료(보험료)는 40세 기준 20년 만기 전기납 갱신형 기본 플랜 가입 시 남자 월 3만1930원·여자 월 4만80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추가 시 남자 월 3만8430원·여자 월 5만80원이다.

암으로 진단받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갱신 전 공제 기간 내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다. 또 유배당 상품으로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 외 ▲암 수술비 ▲암 직접치료 입원비·통원비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 ▲고액암진단비 등을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김상범 신협중앙회 공제기획본부장은 “이 상품은 비싼 치료비용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중대질병 암에 대한 보장연금 콘셉트로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점”이라며 “합리적인 공제료로 고가의 선진 항암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비용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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