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5일 법정기구로서 첫 번째 금융교육협의회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자율로 운영돼온 금융교육협의회가 올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이번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20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는 온라인 1사1교 교육,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규교육 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최신성과 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교육협의회의장(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와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방향 설정, 교육기관 간 역할 분담, 콘텐츠 및 강사인증제 등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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