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청약 때 여러 번 반복해야 했던 전자서명은 한 번으로 줄이고 중요 사항들은 개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 현황과 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규제 유연화를 상시화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설계사 대면 없이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바일 청약 때 반복 서명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졌다.

통상 보험 모집은 설계사가 계약자를 만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 서류 작성 등 청약 절차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작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자서명을 몇 번씩 해야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보험협회는 3월 모범규준을 바꿔 전자서명 입력은 청약 절차를 시작할 때 한 번만 하고 서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을 전제로 서명란을 누르고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3분기부터는 전화 모집(TM) 절차도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화로 보험을 모집할 때 보험설계사가 표준 스크립트를 모두 직접 낭독하도록 한 것을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전화 모집 시 중요사항을 담은 표준스크립트는 낭독에 통상 30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낭독 속도도 일정하지 않고 설계사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도 있어 상품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개정 후 표준스크립트 낭독은 음성봇이 맡고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 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쌍방향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화설명과 모바일 청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하고 녹취하도록 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전화 모집 시 이런 절차를 전화로만 할 수 있었다.

또 보험 완전 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달라진다. 지금은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TM 실손보험에 대한 해피콜은 전화방식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보험상품에 온라인 방식(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해피콜이 가능해진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 계약자에게는 지금과 같은 전화 방식의 해피콜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모집 때 화상통화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화상통화는 비대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듣는 방식'이 가능해 편의성은 좋지만 녹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거부감이 커서 별도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위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상반기 중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화 모집 시 단순 상품안내를 뺀 모든 절차(중요사항 설명·청약)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중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5건이 접수된 상태다.

표준스크립트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분량을 줄이는 방안도 중이다.

금융위는"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보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며"향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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