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자격 문제도 논란이 돼 왔다.

지난 7월 24일 원자력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도 “자신의 업무가 ‘원자력 진흥’인지, ‘원자력 안전규제’인지 헷갈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스스로 ‘식물위원회’, ‘원자력불안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던 정 의원은 “안전규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 역시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 중 국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원자력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원자로의 사용정지 및 관계 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핵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보관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 등의 업무를 추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국민여론을 원활히 수렴하도록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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