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비대면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여파로 집에서 즐기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만7202건이 접수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중 게임분야가 1만5942건으로 전체의 92.7%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였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은 집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늘고, 분쟁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의 ‘게임동북공정’ 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 시위’로 대표되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 등 사회적인 현상도 콘텐츠 분쟁 신고수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며,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여 실효성과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2018년부터 이 문제를 눈여겨 봐왔다.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와 함께 기구의 개편도 요구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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