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진행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의원 등으로부터 과거 채용비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질의 및 대책을 요구받았고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부정입사자 전원을 퇴직 처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이번 20명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직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인 특별 수시채용을 완료함으로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