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 예시.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된 오픈뱅킹이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인 가운데 저축은행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플러스)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게 된다.

이후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달 말부터 카드사 등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