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채용을 금지하는‘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낙하산 인사는 다시 내부적으로 코드인사를 자행하는 등 외부청탁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로 이어져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46조원이 넘는다”며 “경영 무능력자를 채용하는 정실인사로 인해 지방공기업들이 경쟁력 약화와 경영 부실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능력과 도덕성이 확인된 공기업 대표는 임기 보장과 임금 현실화로 경영에 충실하게 하고, 부실 지방공기업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등의 대규모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탕감하는 선제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가공무원의 낙하산인사를 막기 위한 일부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의원의 질의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깊이 동감한다.”며 “김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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