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시 3~5%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수수료가 추가부담 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결제하는 DCC서비스는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라해도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시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청구 받게 되어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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