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남구 갑)은 20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심사·징계권고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국회쇄신,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과제다”며 “우리 국회가 폭력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 품위 있는 국회로 변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새누리당안으로 발의하지만, 야당도 공감하는 사안이므로 조속히 여야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외부 인사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설치,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권고권 부여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윤리심사위원회 징계권고 60일 이내, 윤리특위 심사기한 30일 이내, 본회의 의결 10일 이내) ▲징계종류 세분화(주의촉구제,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신설)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 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전액 무 지급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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