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는 19일자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의 ‘CD금리 담합했다’, ‘CD금리 담합했다. 금융회사 자진신고’ 등의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담합창구로 의심되고 있는 (은행연합회의) ‘자금부서장간담회’는 개방된 정례회의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보도 내용은 19일자 조선일보는 “CD금리 담합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으로, 이 자리에서 CD 발행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됐을 것이란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라고 보도했다.

또, 19일자 연합뉴스의 “CD금리 담합했다. 금융회사 자진신고” 제하의 기사 및 기타 매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보도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자금부서장간담회는 전국은행연합회의 27개 전문위원회중 하나인 자금전문위원회에 소속된 19개은행 및 연합회의 자금업무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오찬 형식의 간담회로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간담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은행연합회로부터 정부 시책, 자금전문위원회 소관 업무, 자금 관련 법안의 제․개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공동 논의함으로써 은행 자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이 간담회는 매월 1회 개최되며, 통상적으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의 개방된 홀(hall)에서 오찬겸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등에 의하면 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는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업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 간담회의 활동은 이러한 지침에 부합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금전문위원회 및 관련 간담회 활동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공정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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