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 금융분쟁 판단이 달라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4월 8일 ‘과거 소비자 금융분쟁, 입장 바꿔 들추는 금감원’제하의 기사에서 “2014년 ...(중략)... 금감원은 관련 학회 판단을 참고해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의 20%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2019년 금감원 판단이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금감원)

하지만 금감원은 “2014년도와 2019년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은 해당 약관과 쟁점이 서로 상이하다”며 “따라서 ‘2019년 금감원 판단이 달라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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