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 7월 12일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조치 했음에도 이는 한은이 금리조정으로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그 시기를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행 자금순환지표상 개인금융부문(자영업자 대출 포함)은 1106조 9000억 원에 이르고, 판매신용이 포함된 가계부채는 911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1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소득을 새롭게 창출하지 못하는 한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으로 물가와 부채증가를 억제해야 하는데, 금리조정으로 이를 통제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입법조사관은 한은의 금리조정 시기 실패 이유로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부채가 보다 증가하게 되고, 과다부채를 막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이자상환부담의 증가로 소비위축, 연체율 증가 등으로 가계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입법조사관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의 창출,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등이 제안되고도 있지만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처방이 부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국회 입법 조사처에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히 알기를 원할 경우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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