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 비과세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잇따른 FTA추진으로 수 조 원의 국내 농어업 피해가 예상되고,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으로 국내 농어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나마 농어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역할을 한 주요 비과세 제도가 없어진다면 농어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사실상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 관련 비과세 제도가 종료돼 과세전환 된다면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농어민 지원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소득과 조합의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를 통해 협동조합이 보다 많이 농어민들의 실익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가칭 ‘동해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제정법)을 준비중에 있다.

특별법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어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안 성안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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