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25만8000명을 선정해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신고 관리 강화는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력 부족,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국세청은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 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장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부터는 EITC(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예정돼 있다. 2014년에는 근로장려 세제가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의 신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000명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000명, 관서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및 납부의무면제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