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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펀드가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산총액의 10%에서 최대 30%(부동산펀드는 10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번 MBS와 MBB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는 6월 2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투신사 등의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공사의 조달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사 MBS와 MBB는 2012년 5월말 현재 45조원이 발행됐다. 주요 투자기관은 은행(36.8%), 보험(32.7%), 연기금(12.0%) 등이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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