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가입사실을 계약자(사업자)에게만 고지했던 휴대폰·판매공제·대리운전자보험의 무료·단체보험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피보험자에게도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료·단체보험 피보험자는 휴대폰보험 861만명, 판매공제 98만명, 대리운전자보험 2만명 등 모두 961만명으로 그동안 이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내용, 보상이 가능한 기간,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내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

◆ 추진 배경=단체보험은 사업자(계약자)가 근로자나 소비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은 근로자나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무료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판매회사(카드사, 정유회사 등)이므로 그 동안 보험회사는 실제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보험가입사실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실제 수요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보험가입사실 또는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내용, 보상이 가능한 기간,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내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제기됐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내용을 알기 어려운 단체보험은 상품다수구매자특약이 붙어있는 보험의 피보험자는 회원 가입시점에는 보험가입동의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를 잊어버려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보험가입사실 안내방안=따라서 금감원은 상품다수구매자특약이 붙어 있는 보험계약과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단체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토록 조치했다.

안내방법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보험사 명의(또는 계약자․보험사 공동명의)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하며 안내내용은 보상내용, 보상이 가능한 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의 연락처, 보험료는 누가 내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상품다수구매자특약이 붙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안내는 제외)등을 오는 8월 1일 부터 안내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그 시실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 된다”고 밝히고 “시행시기를 오는 8월 1일로 계획한 것은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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