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7일부터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TF 운영을 준비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워크아웃중인 일부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등으로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회생절차(舊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유동성 부족 발생 시 해당 PF 대주단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워크아웃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 등이 지원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이는 PF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부족에 대한 지원주체 등이 워크아웃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하는 MOU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해 MOU에 양자 간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TF운영한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개선 TF 운영을 위해 주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초안을 마련한 후에 TF 미참가 은행,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계 의견을 수렴 최종 운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개선 TF 구성은 은행연합회, 건설사와 주요 채권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외환은행 및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로 구성 (총 7명 내외)한다.

한편,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방안에 반영할 주요 내용은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행사 대출에 보증한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정상진행, 사업중단 및 매각 등)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진행시 PF 대주단이 지원할 추가 소요 자금 내역 명확화 및 PF 사업장 이외 요인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자금지원 기준 ▲PF 사업장별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명확화 및 시행사와 시공사간 자금거래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 강화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 등과 PF대주단간 이견발생시 이견 조정 원활화 방안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