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전 회장의 소공연 회장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訴 판결내용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하 법원)가 배동욱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김임용 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배동욱 회장의 신청이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배 회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 전 회장은 앞서 공문서까지 위조해 소공연에 가입했다가 소공연 회장에 선출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걸 그룹까지 초청해 춤판을 벌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소공연 회장 직에서 해임된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반성은커녕 오히려 회장 직무대행 흔들기에 나서며 오는 4월 8일로 예정된 차기 소공연 회장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을 소공연 집행부로부터 받아왔다.

배동욱 전 회장의 소공연 회장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訴 판결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배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각하됨에 따라 배 전 회장 측 지지자들의 차기 소공연 회장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오는 4월 8일 진행될 소공연 차기 회장 선거에 비대위에서 단독 후보로 추대된 오세희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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