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위, 금감원)은 국제 논의동향,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후 모든 필요 조치의 시행을 완료하고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은 기존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됐고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10%p 확대됐다.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은 기존 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됐다.

이어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의 경우 기한은 6월말에서 12월말로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은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됐다.

또한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은 모두 기존 6월말에서 12월말로 확대됐다.

향후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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