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 송파·강동구내 대형할인마트 등이 영업제한을 받지 않고 재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서울 송파, 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에서 영업제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감안할 때 적법한 절차가 갖춰질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송파·강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전주 등에서의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이번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영업제한조치가 재차 시행될 경우 규제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현재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신규출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김기영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 사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점포의 70%가 규제 이슈하에 있으며, 월 2회의 영업일수 제한시 감소되는 매출액은 4~6% 수준이다”며 “최근의 규제 이슈는 이전에 국내 유통업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영전망에 심대한 부정적 요소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국내외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대형할인마트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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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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