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관석 국회의원은(인천 남동을) 지난 22일 법원의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개별 지자체 조례상 절차 문제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SSM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취지 자체는 인정한 판결이다”며 “대형마트 등의 의견제출 절차를 제대로 거친다면 현행 규제는 적법한 것인데, 대형업체와 일부 언론이 이번 판결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며 우려 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별 지자체등은 조례의 위법성 여부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대형마트 등에서 소송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확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윤관석의원은 추가적으로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실적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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