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이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는 국토해양부가 6월 22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유가보조금 1조 5000억원은 화물차주가 현재 부담한 2조 4000억 원의 유류세 중 일부며 운송비 책정시 중간 알선업체와 운송회사의 수익으로 흡수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유가보조금 1조 5000억원은 중간알선업체와 운송업체의 수익

화물연대는 “현재 국토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입장은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 됐다”고 반박하고 “화물차에 대해 연간 1조 5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세 (2조 4000억원)중 일부분을 돌려받고 있는 것일 뿐. 화물 차주는 9천억 원의 실질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로 운영(전체 화물차의 95% 이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체는 기름 값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화물차주가 모든 기름 값을 지불하며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현재 “화물운송업체가 중간알선업체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유가보조금을 감안해 기름 값 인상분을 할인한 상태로 결정하고 유가보조금은 결국 화물차주가 아니라 화물운송업체가 받아가는 구조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화물차주가 연간 2조 4000억원의 유류세를 부담하고 정부로부터 연간 1조 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도 환급받는 유가보조금만큼 저단가의 운송비를 중간 알선업체들이 책정함으로 결국 유가보조금은 중간 알선업체나 운송업체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화물차주의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추진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회사의 운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 중

또한 화물연대는 “지난 10년 가까이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는 2008년 6월 정부가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껏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표준운임제는 지입차주의 최저운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체의 운임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지입 화물차주의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제안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정부 추진안은 표준운임제를 정부 권고안 정도로 제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제도로 만들고 있고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교섭력이 없는 지입차주에게 이러한 권고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최근 정부가 제안한 표준운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국민경제 위협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폭리 취하는 재벌 운송사.

화물연대는 총 파업이 국민경제를 위협한다는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을 지배하며 폭리를 취하는 재벌 운송사들이다”고 밝히며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하며 요구하는 바는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38만 화물차주와 120만이 넘는 화물차주들의 가족들은 현재 가계 파탄 상태에 처해 있다”며 “화물차주들은 현재 월 32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평균 18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나마 이 수입도 대부분 차량 할부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차량 할부금과 최소 생계비 정도를 벌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의 운임을 결정하는 재벌 운송사들은 기름 값 인상에도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운임을 신고하는 운송업체 중 상장사들의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기름 값이 쌌던 2010년 1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57%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는 “2년간 경유가가 27%나 늘어나 화물지입차주는 수입이 11% 줄었지만, 오히려 재벌 운송사들은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이는 모두 지입차주 운임을 예전보다 더 크게 중간 착취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중간알선업체나 운송업체가 운송비 책정에 반영해 환급받는 유가보조금의 실질효과가 없다는 화물연대의 일부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대형운송회사들에게 운송비 인상을 통해 이 점을 반영해 달라고 협의 중이며 실제로 7월 1일 기준으로 여러 운송회사들이 운송비 인상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 화물연대의 그 밖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미 화물연대가 주장하던 여러 내용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이미 반영돼 있고 표준 운임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만나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5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하며 “그러나 운행도 하지 않은 화물차를 불태우는 일과 같은 일은 범죄행위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한편, 지난 22일 화물연대의 25일 오전 7시 총파업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와의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NSP통신 기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의 물밑 협상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화물연대의 총 파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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