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석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안양 동안 갑)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서울광장에 7만여 택시종사자들이 모여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궐기대회가 있었다”며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하는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일명 택시운전자 살리기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석현 의원의 택시운전자 살리기 법 주요내용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함(안 제3조)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안 제9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안 제10조)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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