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1일 발표한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현황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 4000억원으로 가계대출(451조 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 6000억원)의 33.5% 수준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는 2010년 12월 이후 집단대출 잔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2012년 중 정체된 것으로 분석했다.

◆집단대출 종류별=4월말 집단대출 종류별 잔액규모는 잔금(68조원, 66.4%), 중도금(26조9000억원, 26.2%), 이주비 대출(7조6000억원,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주택 경기 회복으로 올해 중 아파트건설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잔금대출은 소폭 감소 추세로 풀이된다.

◆지역별=4월말 지역별 가계 집단대출 잔액규모는 경기(37조 8000억원, 36.9%), 서울(22조7000억원, 22.2%), 인천(12조1000억원 11.8%), 부산(5조9000억원 5.8%) 등순이다.

중도금 대출 기준으로는 경기(9조9000억원, 36.7%), 인천(4조5000억원 16.8%), 서울(2조8000억원, 10.3%), 부산(2조7000억원, 10.1%) 등의 순이다.

◆집단대출 관련 분쟁 현황=분쟁발생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 관련 집단분쟁 빈번한 상황이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공사 부실, 허위 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중이다.

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이 총 94개(중복포함)로,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중인 소송사업장만 28개(소송가액 0.5조원)다.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현황=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4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집단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급등하다가 소폭 하락한 후 올해 들어 상승세가 확대 됐고 다만,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0.3%~0.4% 사이에서 안정세가 지속 중이다.

◆가계 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현황=3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21%로 전년 동월(0.91%) 대비 0.3%p 상승했다.

또한 가계여신(0.71%)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64%)보다는 다소 높으나, 기업여신(1.9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3월말 집단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1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9000억원) 대비 33.3%(0.3조원) 증가했다.

◆가계 집단대출 신규연체율 추이= 집단대출의 신규연체율은 2011년 상반기 중 대규모 단지에서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이 많이 발생해 큰 폭 상승했으나 2012년 중 점차 하락 추세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집단대출은 리스크가 낮은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66.4%)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도 시행·시공사 및 주택금융공사가 보증(75.6%)하고 있어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 집단대출 소송제기 동향 및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제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을 적극안내하며 연체자에 대한 연체사실 통보시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 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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