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이하 권익위, 금융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카드결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Payment Gateway)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한다.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의 경우,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 및 2차 PG사 본사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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