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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연합회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기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이를 통해 대출 만기를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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