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여부 일제점검에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법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지만 일부법인은 아직도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일제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 159조 160조 161조와 시행령 제 167조 168조 등에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없더라도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은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본증가 등과 같이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에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여부를 일제 점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지도하고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해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주수 증가,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을 위해서는 그 동안 홍보했던 대로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외부감사인에게도 관련내용을 안내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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