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투데이는 18일자 ‘금감원, 저축은 검사 미리 흘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저축은행 건전성 조사할 때 ‘친 시장적으로 (검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사전통보한 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조사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금감원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최소 2주전에 검사 실시 예정 사실을 알리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감독정책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검사 사전예고제’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이를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눈감아 주기 위해 검사 실시 예정 사실을 저축은행에 미리 알려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