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돈이 없거나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의료비 납입이 곤란한 상황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예상보험금의 70%를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중에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가 실시돼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적용대상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자 중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이재민)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등이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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