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한 리볼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씨티, 우리, 신한, 하나SK 등이다.

그리고 현대, 삼성, 롯데 등은 자유결제서비스라는 명칭으로 국민은 페이플랜, SC는 이지페이, 농협은 회전결제라는 명칭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리볼빙 서비스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 시 채무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매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므로 향후 일시 상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최고 연 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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