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빅브라더(사회감시‧통제)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법무법인 2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 통과 시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 시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정보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도 면제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는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 및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주장이다.

한은이 중국인민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디지털중앙청산기구(왕롄) 사례를 보면 중국조차도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마윈에게 알리페이 거래정보를 요구했지만 마윈은 이를 끝까지 거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는 세계 유일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