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회사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현금,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 모든 카드와 예금통장 및 무매체 거래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1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 돼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지연방법은 1회 3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 인출을 지연한다.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고 피해금 인출은 75%가 10분 이내에 발생 했다고 밝히고 있어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면 3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청 및 주요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에서 지난 1월 31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결정한바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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