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 위임사항‧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 이동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며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예보는 오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