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인터넷 해지접수제를 도입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신청 수단이 없었던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했다.

사업자별로 홈페이지(사이버 고객센터) 메인화면에 해지신청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운영하게 했다. 6월말 인터넷 해지접수 건수는 1만6634건.

통신위원회는 7월부터는 현재의 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해 전화연결 없이 해지가 가능한 인터넷 원스톱 해지처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이를 통해 해지신청을 위해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원스톱 인터넷 해지를 통해 소비자는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시 갖은 혜택제공을 조건으로 해지를 만류하는 해지방어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