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지급결제 업무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은은 지급결제청산의 제도화는 한은법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돼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 내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운영하는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전체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최종대부자로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주영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해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에 힘쓰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과했으며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한은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통화주권 위협과 결제시스템상 리스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금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감시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평가다.

이에 한은은 지급결제청산의 제도화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한은법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며 이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빅테크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된 반면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은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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