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 캡쳐)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4일 ‘고영욱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해 지난 달 29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앞으로 위력·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받게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지난 3월31일과 지난 4월5일 미성년자 A양(18)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 및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벌여, 지난달 9일 ‘성폭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에 증거 보강에 나선 경찰은 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밝혀 같은 달 15일 재차 고영욱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고영욱은 이에 대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행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미성년자 간음혐의만을 적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3일 고영욱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각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고영욱, 자택서 숨 쉰 채 발견’이라는 글들이 급속 확산되며, ‘고영욱 자살’로 잘못 오인돼 때아닌 루머가 돌아 한바탕 소동과 함께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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