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원장이 5일로 예정된 제19대 국회 본회의를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되지 않은 식물국회로는 개원 할 수는 없다고 밝히자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예정된 본회의 개원은 국민의 명령이다고 맞받았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4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개최된 의원 워크숍에서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교섭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원내의석은 거의 반반인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갖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9대 9로 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비대위원장은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서 10대 8, 즉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8개로 하기로 우리가 양보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윤리위원회를 가져가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국방위를 가져가라 외통위를 가져가라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는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만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개원을 해도 국회는 식물국회가 된다”며 “우리는 합의가 될 때까지는 개원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6월5일 본회의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며 “우리 국회법이 규정한 6월 5일 본회의를 할 수 없다는 박지원 민주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의 속내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회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기명날인한 국회본회의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다”며 “5일 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 대표의 합의 이전에 지켜야 할 법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고 국회 개원을 야당에 촉구했다.

한편. 국회법 제5조(임시회)③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②에는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 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5일 제19대 국회 본회의 개원을 명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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