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지난달 3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일반 국민 누구나 산림조합을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일부터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3종의 내국세와 관세)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의 점용료・사용료, 벌금 등을 산림조합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4일부터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山主) 및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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