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오제세 의원은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접수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사업자 수의 96.3%(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이고,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급증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상향해 규정,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안 제86조의3제1항 및 제5항).

한편, 이번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11명이 발의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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