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양천 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양천 을)은 30일 이번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에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당도 200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당내의 계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등, 정당 내 절차적인 면에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용태 의원은 “정당 내에서 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이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 또한 광의(廣義)의 당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이야말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내경선투표를 위한 완전국민경선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함으로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벗어나 어느 지역에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권성동, 김성태, 김태호, 심재철, 안효대, 이군현, 이재오, 정두언, 정몽준, 정병국, 조해진 의원이 참여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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