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국내 5개 대형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놀이시설은 롯데월드, 삼성에버랜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어린이대공원으로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 영양성분 함량을 제공하게 된다.

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의무 영양표시 기준과 동일) 등이다.

영양표시 방법은 음식 판매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 메뉴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는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 5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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