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21일 한·파라과이 항공협정 회담에서 양측은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성문업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관, 파라과이측은 루이스 페르난도 아발로스(Luis Fernando Avalos) 외교부 통상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외교통상부는 항공협정 가서명에 이어 한·파라과이 항공당국간 별도 회담이 개최돼 구체적인 노선, 공급력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한·파라과이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한국은 중남미 8개 국가와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한·파라과이 항공협정은 향후 우리 항공사들이 중남미 항공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은 5월 현재 75개국과 항공협정을 발효했다.
NSP통신 용어해설
항공협정(Air Services Agreement)이란,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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