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는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하며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 요청 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어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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