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남 창원과 인근지역 병원 3곳과 브로커가 연루된 대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창원인근 지역 경찰서에 사기혐의자 1361명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에 경찰수사를 의뢰한 보함사기 혐의자들 중에는 국내 손·생보사 보험설계사 31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보험사기 혐의자들 적발은“환자 소개시 환자당 10~20만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 지급한다는 첩보를 통해 지난 3월 7일 수사에 착수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감원은 조사결과 “보험사기자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상기 3개 병원을 번갈아 입원하며 피해과장, 허위입원, 일가족 동반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1361명(남자 468명, 여자 893명)의 보험사기 규모는 총 95억 1500만원으로 1인당 약 700만원이며 이중 병원 입원비가 86억 76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 중 91.2%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밝히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주요특징은 ▲피해과장 ▲단기간 집중보험가입 ▲근접사고 ▲고지의무위반 ▲입원 중 정상출근 ▲원격지 입원 ▲동반입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007년 3월 28일부터 2011년 7월 27일 기간 중 간염, 당뇨 등 통원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 및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 동안 집중 병원에 입원해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이 10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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